혈액관리법 시행규칙
제18조
제18조
예치금의 수납①
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헌혈환급예치금(이하 "예치금"이라 한다)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매월 해당 혈액원이 납부해야 할 예치금을 조사ㆍ결정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이를 혈액원에 통지해야 한다. <개정 2015.1.12, 2019.8.16>②
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혈액원은 그 금액을 제9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한다. <개정 2019.8.16>③
예치금을 수납한 금융기관은 예치금의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,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지체없이 송부해야 한다. <개정 2019.8.16>